알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방사능

·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또는 강도

·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고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 함

· 1Bq(베크렐)은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방출하는 방사선의 강도를 말함

· 1Ci(큐리) = 3.7 × 10¹Bq

 ​   

방사선량

·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냄

· 1Sv(시버트) = 100rem()

· 전국 원자력 발전소 주변과 대도시 등에 설치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에서 평상 시 측정되는 실제 방사선량은 0.05~0.3μSv/1시간 범위에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이 지표면건물우주음식 등을 통해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량은 평균 3mSv/1(3,000μSv/1정도임

·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은 20mSv/1년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

 ​  

방사선의 영향

·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인체 내에서 세포분열이 왕성한 조직에 더 큰 영향을 줌. 골수나 생식기관, 피부 등이 큰 영향을 받음
· 같은 방사선 피폭량이라도 장기간 누적된 피폭보다는 순간적인 강한 피폭일 때 신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일시적 피폭에 의한 신체 영향

 

 일시 피폭량(mSv)

 인체영향

 250이하

 별다른 증상 없음 

 250 ~ 500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신체에 큰 이상은 없음

 500 ~ 1,000

 일시적인 복통 통증 있을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음 

 1,000 ~ 2,000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000mSv 정도에서는 사망 가능성이 최대 5%로 알려짐

 3,000 ~ 4,000

 사망 가능성이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6,000 ~ 8,000

 95%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주요 지역 연평균 방사선량

  • 전국 주요 지역 연평균 방사선량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지역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μSv/1시간

 0.118

 0.134 

 0.128 

 0.138 

 0.122 

 0.112 


 지역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울릉도 

 백령도 

 μSv/1시간

 0.112

 0.087 

 0.116 

 0.112 

 0.114 

 0.111 

경보설정 기준

  •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의 경보 설정 기준

 구분

 방사선량 

 비고

정상 준위(녹색)​

평균값+0.1μSv/1시간 미만

평상 시 변동 범위

 주의 준위(보라색)​

 평균값+0.1μSv/1시간 이상​

 방사선 이상 조기 발견 목적, 원인 규명​

경고 준위(황색)

 1μSv/1시간 이상​

식품 섭취 제한 권고​

 비상 준위(적색)​

 1,000μSv/1시간 이상​

소개 또는 대피​

원자력 시설에서의 비상 종류

· 방사선 비상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을 말함

· 방사능 비상 방사선 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함  

방사선 비상의 종류

· 백색 비상 방사성 물질의 밀봉 상태 훼손 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원 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청색 비상 백색 비상에서 안전 상태로의 복구 기능의 저하로 원자력 시설의 주요 안전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적색 비상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 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