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산불 공유하기

산불 예방 주의사항 안내 ▶산 연접지 흡연, 화기 사용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