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주의보 |
경보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50.4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72.0km/h)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17m/s(61.2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90km/h)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93.6km/h)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24m/s(86.4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108km/h)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50.4km/h)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75.6km/h)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해일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
폭염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 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한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건조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황사 |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 (2017년 1월 13일부터)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화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