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기상특보 발효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50.4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72.0km/h)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17m/s(61.2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90km/h)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93.6km/h)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24m/s(86.4km/h)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108km/h)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50.4km/h)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75.6km/h)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해일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 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황사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 (2017년 1월 13일부터)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화산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