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주의보 :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
· 홍수경보 :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방·수문·교량 등의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
· 홍수주의보·경보의 기준이 되는 수위는 각 지점별로 별도 지정
· 제방·수문·교량 등 하천 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되는 최대 홍수량
· 국가하천은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이하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가정하여 계획홍수량을 산정
· 계획홍수위는 각 하천의 지점별로 산정한 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하천 수위로 하천 제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수위라 할 수 있음
순위 |
발생일 |
최고 수위(m) |
유량(㎥/sec) |
1 |
1925. 7. 18 |
11.76 |
32,000 |
2 |
1990. 9. 11 |
11.28 |
30,500 |
3 |
1972. 8. 19 |
11.24 |
30,000 |
4 |
1984. 9. 2 |
11.02 |
29,000 |
5 |
1965. 7. 16 |
10.80 |
26,000 |
· 수위 : 다목적댐의 수위는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표현
· 홍수위 : 계획홍수위 또는 설계홍수위라고도 불림. 정상적으로 홍수를 조절하였을 때 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위
· 상시 만수위 : 평상시에 정상적인 댐 운영 조건에서 올라 갈 수 있는 최대 수위
· 홍수기 제한수위 : 홍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설정한 수위. 다목적댐의 규모가 크면 홍수기 제한수위는 상시 만수위보다 낮지만, 규모가 작으면 홍수기 제한수위와 상시 만수위가
같은 높이로 설정됨
· 홍수 조절용량 :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에서 홍수위까지 수위 차이에 해당하는 저수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