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칙 위반’이 68%…방심은 금물

2021.11.08 (13:14)

야외활동하기 좋은 가을, 자전거를 타고 자연의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인기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은 자전거는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유봉선/경기도 하남시 : "맑은 공기를 많이 쐬니까 좋고요. 코로나19 걱정 좀 덜 해도 되고, 운동하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에 좋으니까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오수환/충북 청주시 : "(자전거 타면) 일단은 여유도 느낄 수 있고 확실히 바깥 풍경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3,7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로 인해 해마다 200여 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사고를 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희찬/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본인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는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에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고 시 치사율이 높은데요.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는 법규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니는 것은 불법인데요.

 

부득이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린다 해도 보행자들과 동선이 수시로 겹치는 곳이 많은 만큼 과속은 절대 해선 안 되는데요.

 

이 같은 교통법규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가는가 하면 무단횡단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충돌 등을 우려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곳이지만 이를 지키는 자전거 운전자는 거의 없는데요.

 

제한 속도의 2배를 넘는 운전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휘재/서울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는 아무래도 자전거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드물지만 자전거가 자동차랑 부딪히거나 하면 다른 장기 손상도 생길 수 있는데, 흉부나 복부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경추 손상 같은 것도 (자전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손상 중의 하나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모나 장갑 같은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흐트러트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위 시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데다 주변 차량의 경적소리도 듣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음주 후엔 절대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조명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야간 주행 역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강희찬/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어두운 곳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도로 파임 등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나 타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운전자들이 야간에는 후미등이 없는 자전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걸 피하거나 후미등을 확실히 켜고 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로 분류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안전 의식과 법규 준수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