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주의사항 안내. 해제 시까지 쓰레기 소각 금지,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재난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거제시]
산불예방 및 시민 보호를 위해 4월1일부터 앞산, 와룡산, 청룡산, 삼필산 일원 입산 통제함을 알려드립니다.(사찰, 공원, 영업시설, 일부 자락길 제외)[달서구]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소각 행위 및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진도군]
금일 현재 강풍주의보 발효중입니다.내일까지 순간풍속 15m/s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오니 낙하물 주의,야외활동 자제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산진구]
산불 예방수칙 안내▲산림 주변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화목보일러 및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림연접지(100m 내) 소각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