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산불 공유하기

영농부산물 소각은 범법행위입니다.▲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5톤 미만)로 적정배출 부탁드립니다.(불법소각행위 과태료 50만원)[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