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산불 공유하기

(산불주의) 과태료 최대200만원,벌금 최대3천만원입니다. ▲논·밭두렁·쓰레기 태우기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주의 ▲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금지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