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산불 공유하기

(일몰 후, 일출 전 소각행위 금지) 산림 주변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과태료가 1/2 가중 부과됩니다.[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