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 차량, 옆 차선의 화물차 뒤로 무단횡단 하던 어린이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들입니다.
[정예슬/서울시 강남구 : "일단은뛰지 말라고 무조건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길 가장자리로 걷고,길 건널 때도 차가 빠른 것 같으면 일단 멈춰서 서 있으라고 항상 주의를 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47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해 5월까지꾸준히 증가합니다.
사고는 대부분 하교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방과 후 집에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향하는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70%가 집중됐습니다.
[조은경/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책임연구원 :"오전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집중해서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데 하교 시간대에는 학원가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신다면 오후 시간대를 좀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보험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40% 가까이가 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들 때문에 생긴 사고였습니다.
피해는 대부분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었는데요.
어린이들은 뛰어다니는 일이 많은 데다 키가 작아 차량에 가리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상 주변에 있는 위험 요인을 관찰하지 않고 달려서 도로를횡단하는 특성과 함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시야가 가려지고, 운전자도 전방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고 발생과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직도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은지 한 지자체의 단속 현장을 함께해 봤는데요.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차를 잠시도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비상등을 켜고 한참을 서 있는 차도 있는데요.
[김현도/서울시 강남구 주차관리과 단속팀장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특히 이면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 인근에 주차했을 때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지난 202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불법 주·정차에는 일반 도로에 비해 최고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서울에서만 단속 건수가 12만 7천여건에 달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거나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평소 학교나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때 반드시30km 이하로 서행하고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방어 운전해야 하는데요.
[조은경/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책임연구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나 서행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뒤따르실 때는 반드시서행하셔야 하고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린이들의 설레는 등하굣길이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