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개조’좋지만 전기·난방은 전문가에게

2024.06.13 (17:08)

도로 옆에 세워진 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불이 난 차량은 1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였습니다.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선 주차돼 있던 캠핑카에서 불이 나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불은 캠핑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캠핑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엔 캠핑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캠핑카 개조를 승인한 차량만 3만 7천 대가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사고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캠핑카는 각종 조리 기구와 냉난방기, 조명 등을 위해 일반 차보다 배선이 복잡하고, 전기 사용량도 많아 화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캠핑카 화재는 2020년 41건에서 지난해엔 74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재훈/국립소방연구원 화재연구사 : "캠핑카에서는 냉장고라든지 전기 가열 기구 등과 같은 주방용 가전기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용 전류량을 초과해 전선이 빨리 노화되고, 과부하에 의해 전선의 열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캠핑카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용량의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장착한 배터리로 인한 화재도 적지 않은데요.

 

[이재훈/국립소방연구원 화재연구사 : "캠핑카의 특성상 수많은 진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체결부에 나사 풀림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배터리가 체결된 부분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쌓여 불꽃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안전장치에 대한 불량이 발생하면 배터리가 열폭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캠핑카를 개조할 땐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 업체를 이용하고, 개인적으로 개조한 곳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백승진/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차장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변경해야 하는데,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탈부착형 조명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내부 좌석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조 장치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캠핑카 안에서 난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땐 일산화탄소 중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캠핑카 내부에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의 경우 배기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설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SNS나 인터넷 등에선 이러한 난방 장비를 직접 설치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봉구/캠핑카 제조업체 대표 : "차량이라는 건 항상 움직이고, 충격이 가해지고, 사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용하니까 의외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배기가스만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시동 히터를 직접) 설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고농도 일산화탄소의 경우, 20분가량만 노출돼도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시간 이상 노출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건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역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