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풀리자 이용 급증…5월까지 ‘안전’공백…

2021.02.23 (13:14)
도로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전동 킥보드.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횡단보도 위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도로 위를 달리다 보행자를 아슬 아슬하게 지나쳐가기도 합니다.

[김 환/서울시 동작구 : “뒤에서 갑자기 확 지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멈칫하게 되죠.”]

[김우장/경기도 성남시 :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가다 보면 갑자기 나와서 놀라는 거예요. 저도 급브레이크 밟게 되죠.”]

전동 킥보드는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각종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직전 3년간 해마다 2백여 건 수준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는 11월까지 집계에서 5백 7십 여건으로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던 정부의 입장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6세 이상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2인 이상 함께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5월부터 적용돼 지금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단속 경찰 :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단속은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적용될까지 상당 기간 공백이 생긴 상황!

지금으로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알아서 안전규정을 지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교수 : “교통안전보다는 교통 편의에 입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0대들이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일반 차도 우측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현재 전체 도로 가운데 자전거 도로의 비중은 약 18%밖에 되지 않는 상황!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와 같이 보행자 겸용도로를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경우 구조 상 브레이크가 한 개 밖에 없어서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멈춰서지 못해 그대로 충돌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제동거리를 비교해봤는데요.

똑같이 시속 22km로 달리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은 결과, 자전거는 2m! 전동 킥보드는 5.2m를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 차이로 인해서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훨씬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전방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이용자 개개인이 안전사고에 더 주의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 나오기 전에 기기 조작과 운행법을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장구는 필수로 착용하고 시속 25km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되 다른 사람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선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보행자와 겹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차로 와 겹친다든지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답답하시겠죠.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속) 15km 아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갈 땐 다른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자신이 지나가고 있음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경적 장치 등을 달아둬야겠습니다.